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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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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심장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심장혈관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심혈관 질환의 예방, 치료, 교육 관리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 2. 학술잡지 및 기타 학회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 3. 의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4. 심장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 5.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심장혈관질환을 연구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 2. 회원 – 심장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회원, 연구에 종사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 및 의료 종사자(간호사, 약사, 임상검사기사, 진료 방사선기사, 임상공학기사 및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심장혈관학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입 회비 및 초년도 년회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년회비의 10배액으로 한다.
제 7 조
(자격정지 및 자율징계)
  • 1.자격정지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2.자율징계 : 본회 회원은 본회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시 자율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율징계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 8 조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본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예산 범위내의 잡지 및 도서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차기 회장 1명
  • 3. 이사장 1명
  • 4. 차기 이사장 1명
  • 5. 평의원 150명 내외
  • 6. 이사 30명 이내
  • 7. 감사 2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이사장의 선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2.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3.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취임시까지 이사회에 배석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1년 (단 중임은 불가)
  • 2. 이사장 2년 (단 중임은 불가)
  • 3. 감사 2년
  • 4. 평의원 2년
제 13 조
(자문위원)
본 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제한이 없고 각종 회비를 면제하며 평의원회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장 회의

제 14 조
(총회)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중요사항을 보고한다.
  • 3.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5 조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정기평의원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이사회)
  • 1. 이사장은 이사를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사와 함께 본 회의 모든 회무를 관리한다.
  •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3.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가 임기 중 유고시에는 보충할 수 있으 며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이사의 업무)
  •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학술, 간행, 연구, 교육수련, 보험, 홍보, 의료정보, 대외협력, 정책, 윤리, 진료지침 담당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 2. 이사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위원회)
  • 1. 본 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본 회는 총무단, 재무단, 학술위원회, 간행위원회, 연구위원회, 교육수련위원회, 보험위원회, 홍보위원회, 의료정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진료지침위원회 등의 각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되고 각 연구회의 추천인을 포함한 단 및 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4.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 19 조
(연구회 및 지회)
  • 1. 심장혈관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운영지침에 의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2. 심장혈관학의 대국민 봉사 및 지역사회활동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운영 지침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
  • 3. 대한심장학회 이사회는 각 연구회와 지회의 예산안을 심의 한 후 의결을 거쳐 각 연구회와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5장 재정

제 20 조
(회계연도 및 재정)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따르며,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및 광고비, 후원금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입회비 및 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결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를 경유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사무

제 22 조
(의사록)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무실)
본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둔다.

제 7장 부칙

제 24 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 25 조
본 회칙에 규정되는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26 조
본 개정안 시행 후 처음 학술대회시 평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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