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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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심장학회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57회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3.12.2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78 (2023.12.28.)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 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 (안 [별첨 1], [별첨 2] 나. 시행일: 2024. 1. 1.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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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자료2]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 4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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