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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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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정회원 및 회원 신청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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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장학회 정회원 선생님의 추천(신청서에 서명 혹은 인 필요)이 포함된 신청서는 우편 접수로, |
증명사진은 [본인성명.JPG] 형태로 herz8@circulation.or.kr로 메일 발송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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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확인 및 신청서는 인쇄 후 작성 하셔서 아래의 주소(학회사무국)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빈칸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없을시 ‘해당없음’ 혹은 ‘없음’ 기재) |
* 첨부내용 3장 : 심사가입서-추천인 서명 반드시 필요, 심장학회 회원명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
* 한글파일 버전이 맞지 않아 열리지 않으시는 경우 첨부된 pdf 파일을 출력하시어 수기로 작성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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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801호 (우121-040) |
대한심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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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후 정기 이사회에서 인준이 되면 회비 입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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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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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아래 회원 회칙 및 신청인 기준 별 신청서류 확인 후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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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사무국 배상 |
Secretariat of The Korean Society of Cardiology |
121-040, Room801 Masters Tower, # 331 Dongmak-Rp, |
Mapo-Gu, Seoul, Korea |
Tel.+82-2-3275-5258 Fax.+82-2-3275-5259 |
www.circulati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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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회원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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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심장혈관질환을 연구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
회원 –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회원, 연구에 종사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 및 |
의료 종사자(간호사, 약사, 임상검사기사, 진료 방사선사, 임상공학 기사 및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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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입회) |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비 및 초년도 년회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배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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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자격정지)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나 |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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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권리) |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또한 본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예산 범위내의 잡지 및 도서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