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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재2021-292호) 안내
작성자 대한심장학회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194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

 

주요내용: 심혈관 분야 급여 기준의 적응증 또는 인정 개수 등 확대

시행일: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1. 편즉 SFA 다중 병변에 기존에는 DES, DEB의 사용이 안되었으나 분리된 병변에는 편측에 DES, DEB를 합해서 3개까지 급여가능 (같은 부위에 DEB DES의 동시사용은 안됨)

2. 말초혈관 ( 복부대동맥에서 슬와동맥까지) CTO병변에 사용하는 penetrating catheter가 기존에는 CTO 길이 10 cm이상에 급여되었으나 이제  5cm 이상병변부터 급여가 됨

3. 대동맥 Stent graft의 사용에서 파열 위험성이 있는 낭상 동맥류에 급여가 신설되었으며 대동맥박리증에서 가강의 직경이 22 mm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가 신설됨

4. 말초혈관에서 죽종제거술을 시행하고 DEB를 사용한 후 발생한 혈류장애를 동반하는 혈관박리에 일반 스텐트 삽입의 급여가 신설됨

5. 관상동맥 CTO 시술에서 풍선카테터가 3개까지 (기존 2) 급여가 확대

6. 좌주간부를 포함한 분지병변에서 2 stent technique을 사용한 경우 post-dilation풍선을 포함하여 4개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됨

7. coronary wire CTO에서 5개까지 (기존 4), 그리고 역행성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의 4개에서 7개로 급여 범위 확대

첨부파일1 [대의협0813-104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pdf [대의협0813-104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pdf (다운 118회)
첨부파일2 (2021-292호_2021.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021-292호_2021.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다운 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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