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코로나19 위중환자 에크모 적용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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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503회 |
COVID19 ECMO치료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 1. ECMO 치료 결정과 환자 관리는 흉부외과의가 포함된 다학제적 진료 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2. COVID-19 감염의 적절한 치료 후에도 저산소증이나 쇼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에크모 치료의 고려 대상이며, 에크모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 3. COVID-19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발생한 환자에서 적절한 중환자 치료 후에도 저산소증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기계 호흡 치료가 시작 시점부터 5일 이내 에크모 시작을 권장한다. 4. COVID-19 감염에 의해 진행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에크모 치료를 권장한다 5. 국내 COVID19-에크모 환자 레지스트리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와 7일 이상의 기계 호흡 치료한 경우는 에크모 치료의 중요한 사망위험 인자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신중하게 에크모 치료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6. 에크모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은 COVID-19 환자에 대한 자체적인 에크모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수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대비한 이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7.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치료의 과정을 재평가하고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에크모의 중단권유를 수 있고 연명의료 중단 절차에 의거해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8. COVID-19 감염 대유행이 지속되어 에크모 시설을 포함한 의료 자원과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적용 기준에서 에크모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에크모 적용 환자의 대량 발생을 고려한 공공 이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0년 12월 24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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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흉외]COVID19 ECMO 치료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pdf (다운 18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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