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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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심장학회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158회 |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 안내
가. 정보제공 대상: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보건기관, 약국 나. 적용일: 2020.5.18 다. 정보제공 개선내용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을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확대 : 단일제 및 3성분이내 복합제(4성분 이상의 복합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미적용) : 기존 단일제-단일제간 점검에서 단일제-복합제 또는 복합제-복합제까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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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26-01666호]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 안내.pdf (다운 10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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