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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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심장학회 | 작성일 | 2020-07-17 | 조회수 | 188회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바스타틴-시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연번1090번부터 1102번까지)을 추가함(별표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연번857번부터 888번까지)을 추가함(별표3)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인슐린 아스파트 등 3개 성분(연번302번, 305번, 308번)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함(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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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26-04685호]「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pdf (다운 297회) | ||||
첨부파일2 |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hwp (다운 9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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